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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and news Journal of Korean Law 발행관련 제규정

아태법
11 Ma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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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회 규정

2. Journal of Korean Law 논문 심사 규정

3. Journal of Korean Law 논문 투고 규정

4. Journal of Korean Law 발행규정

5. Journal of Korean Law 논문의 동시게재에 관한 정책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회 규정


2000. 11. 23. 제정
2017. 5.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이하 아태법 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JKL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한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장은 교수인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편집간사는 교수 또는 부교수인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아태법 연구소장이 아태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편집위원은 아태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아태법 연구소장이 위촉•임명한다.
편집위원은 공인된 국내외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JKL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태법 연구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가 발행하는 JKL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제4조 (회의 운영)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아태법 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아태법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각 편집위원들은 JKL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 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태법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학생간행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간행에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0인 내외의 학생간행위원으로 구성된 학생간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생간행위원회는 임원으로서 간행부장, 서기 및 회계 등을 둘 수 있으며, 임원은 학생간행위원들이 호선한다.
학생간행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학생간행위원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생 중에서 선임된다.
학생간행위원의 명단은 JKL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아태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Journal of Korean Law 논문 심사 규정

2000. 11. 23. 제정
2017. 5. 19. 개정
2017. 12. 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자료, 서평, 학생에세이(student essay), 기타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심사)
JKL에 게재될 논문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자료, 서평, 학생에세이, 기타 원고를 JKL에 게재할 것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JKL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제3조의2 (적합성 심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합성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학술적 논문형식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함이 명백한 경우
주제가 JKL에 게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그밖에 적합성 심사만으로 게재불가 결정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적합성 심사를 담당할 3인의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3인의 편집위원 전원이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적합성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필자는 그 이유를 밝혀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이 심사를 받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회가 불복을 받아들이는 경우, 제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 1인당 심사대상 투고논문은 당해 발간예정호당 5편을 초과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 위촉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Substantive Merits
Originality & Appropriateness of Research-method
Logical Consistency
Extent of Academic Contribution
Review of Previous Studies
JKL에 실리는 글은 한국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한국법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특정주제에 관한 특집논문인 경우와 자료, 서평, 학생에세이의 경우 이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절차)
각 투고원고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평가서(Peer Review Summary)에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표제, 심사자의 성명과 소속,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심사개요 및 총평과 제7조 제3항의 결과를 표기한다.

제7조 (심사방법)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Acceptance
Acceptance after Minor Revision
Re-review after Revisions
Rejection
④ 각 심사결과가 본조 제3항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필자가 심사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게재여부 또는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 (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 (논문게재절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JKL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들은 게재 논문이 별지 1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및 ‘Journal of Korean Law 윤리규정’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였음을 서약하는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정)
본 심사 규정은 서울대학교 JKL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개정된 조항은 2017. 125. 19.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위임동의서


(JKL vol. 00 no. 00)


JKL 편집위원회 귀중

# 논문제목: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저자는 Journal of Korean Law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다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이 글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고,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저자가 이미 발표한 저작물(단행본, 학위 논문 포함)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글은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 아닙니다.
타인의 간행물을 번역하여 투고한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았습니다.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JKL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논문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 위임서

저자는 이 논문이 JKL에 게재된 경우 논문사용권 및 복제, 전송권을 JKL 편집위원회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Journal of Korean Law 논문 투고 규정

2000. 11. 23. 제정
2017. 5. 19.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제목, 성명,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자택) 및 이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한다.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200 단어(words) 이상 500 단어 이하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영문 키워드를 5개 이상 10개 이하 첨부한다.
원고의 분량은 영문 10,000 내지 15,000 단어(words)를 원칙으로 한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1 point, 행간 160으로 한다.

제3조 (원고제출과 접수)
투고자는 원고 파일을 원고마감일까지 JKL 전자우편(jkl@snu.ac.kr)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원고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기관 소속 투고 비율이 전체 투고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속 투고에 대해 투고순서 및 편집위원회가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각주표기요령)
각주와 관련된 모든 기재는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을 따른다.
The Blue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의 규정은 최신판에 따른다.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본 투고 규정은 JKL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개정된 조항은 2017. 5. 19.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Korean Law 발행규정

2006. 2. 28. 제정

2017. 5. 19. 개정

2019. 2. 2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JKL의 간행)

① JKL은 연 2회 발간한다.

② JKL의 발간일자는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③ JKL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기재한다.

④ JKL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 (별쇄본 및 전자출판)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JKL 3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JKL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 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원고제출자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가 JKL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 CD-ROM 기타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해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개정)

본 발행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7. 5. 19.)

개정된 조항은 2017.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① 개정된 조항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19년도의 JKL은 2019. 8. 31.에 1회 발간한다.





Journal of Korean Law 논문의 동시게재에 관한 정책


2006. 2. 28. 제정
2017. 5. 19. 개정


1. JKL은 국외에서 발간되는 타 학술지, 논문집 등에 게재되는 논문을 JKL에 동시게재되도록 할 수 있다. 단,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해당 타 학술지의 성격,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인쇄/온라인 저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JKL은 국외에서 발간되는 타 학술지, 논문집 등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필자 및 해당 학술지의 동의를 얻어 JKL에 중복 게재할 수 있다. 단,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며 해당 논문의 우수성, 필자의 국제적인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3. JKL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타 학술지, 논문집 등에 게재될 예정이거나 게재된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영문버전을 게재할 수 있다.

4. 위 각 경우에 동시, 중복게재 사실, 국문논문의 존재 등을 JKL에 게재되는 해당 논문에 명기하여야 하며, 동시게재의 경우 타 학술지에도 같은 조취를 취하도록 한다.

5. 위 각 경우에 필요한 결정은 JKL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Journal of Korean Law 윤리규정

2006. 2. 28. 제정
2017. 5. 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Journal of Korean Law(이하 “JKL”이라 한다)에 투고 및 게재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
JKL의 편집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JKL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원고를 기고할 때,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이하 “아태법 연구소”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2조의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제2장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절 투고윤리

제3조 (저자의 투고윤리기준)
JKL에 투고되는 논문 등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JKL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간행물을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JKL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의 투고⋅심사⋅출간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와 연락을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윤리

제5조 (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제반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3절 심사윤리

제6조 (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반사실 고지의무)
심사자는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절 설치와 운영

제9조(설치와 구성)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JKL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는 아태법 연구소장, 부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그리고 아태법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닌 인사(부교수 이상, 4인 이하)로 구성되며, 아태법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3조 (권한과 의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14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개시)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위원(예비조사위원 및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보 사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공개되었거나 그 밖에 제보자의 신원 노출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제척⋅기피⋅회피)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절 제 재

제19조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JKL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향후 3년 이상 JKL 투고 금지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JKL 및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소속기관에 통보
관련학회에 통보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아태법 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본 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 (조사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21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이 완료된 후 그 결과는 아태법 연구소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윤리위원⋅참고인⋅기타 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5조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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