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장승화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김도균 교수)는 공동으로 오는 6월 9일(금)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6월민주화운동 30주년 –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헌정사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1987년헌법의 제정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이 헌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그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1987년 당시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6월민주화운동과 1987년헌법의 역사화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헌법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현행헌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현행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숙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송석윤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장승화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김도균 교수)는 공동으로 오는 6월 9일(금)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6월민주화운동 30주년 –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헌정사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헌법이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1987년헌법의 제정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이 헌법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그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1987년 당시에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6월민주화운동과 1987년헌법의 역사화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헌법학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현행헌법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헌법개정논의와 관련하여 현행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숙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제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